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속 미루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검사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 시기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검사 주기 — 내 차는 언제?
• 비사업용 승용차 (일반 자가용) - 신차 등록 후 4년째 되는 해에 첫 검사 - 이후 2년마다 검사
• 사업용 승용차 (택시, 렌터카 등) - 신차 등록 후 2년째 첫 검사 - 이후 1년마다 검사
• 경형·소형 화물차 - 신차 등록 후 3년째 첫 검사 - 이후 2년마다 검사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6월 15일이면 5월 15일~7월 16일까지가 검사 가능 기간입니다.
검사 비용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 승용차: 25,000원
- •소형 승용차: 28,000원
- •중형 승용차: 31,000원
- •대형 승용차: 34,000원
민간 검사소도 공단과 거의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대기 시간은 검사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30분~1시간이면 끝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 놓치면 얼마?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과태료 없음 (유예 기간)
- •30일 초과 시: 최초 2만원 +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 •최대 과태료: 30만원
단순히 깜빡한 것이라도 과태료는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 만료 안내 문자를 받으면 바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적합 판정 시 대처법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당황하지 마세요. 지적 사항을 수리한 후 재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재검사 비용: 무료 (최초 1회)
- •재검사 기한: 부적합 판정 후 10일 이내
주요 부적합 사유는 배출가스 초과, 등화류(전조등·후미등) 불량, 제동력 미달 등입니다. 경미한 항목은 정비소에서 당일 수리가 가능하고, 비용도 5만~20만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