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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와 비용 — 놓치면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검사 주기, 소요 비용, 검사소 찾는 법, 부적합 판정 시 대처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3

🧮 첫차 비용 계산하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속 미루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검사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 시기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검사 주기 — 내 차는 언제?

• 비사업용 승용차 (일반 자가용) - 신차 등록 후 4년째 되는 해에 첫 검사 - 이후 2년마다 검사

• 사업용 승용차 (택시, 렌터카 등) - 신차 등록 후 2년째 첫 검사 - 이후 1년마다 검사

• 경형·소형 화물차 - 신차 등록 후 3년째 첫 검사 - 이후 2년마다 검사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6월 15일이면 5월 15일~7월 16일까지가 검사 가능 기간입니다.

검사 비용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 승용차: 25,000원
  • 소형 승용차: 28,000원
  • 중형 승용차: 31,000원
  • 대형 승용차: 34,000원

민간 검사소도 공단과 거의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대기 시간은 검사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30분~1시간이면 끝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 놓치면 얼마?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과태료 없음 (유예 기간)
  • 30일 초과 시: 최초 2만원 +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 최대 과태료: 30만원

단순히 깜빡한 것이라도 과태료는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 만료 안내 문자를 받으면 바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적합 판정 시 대처법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당황하지 마세요. 지적 사항을 수리한 후 재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재검사 비용: 무료 (최초 1회)
  • 재검사 기한: 부적합 판정 후 10일 이내

주요 부적합 사유는 배출가스 초과, 등화류(전조등·후미등) 불량, 제동력 미달 등입니다. 경미한 항목은 정비소에서 당일 수리가 가능하고, 비용도 5만~20만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이 불법인가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당장 운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검사 미이행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받으세요.

Q. 중고차를 샀는데 정기검사 시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차량번호로 검사 이력과 다음 검사 만료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직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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