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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세 얼마나 내야 하나 — 배기량별 세금 정리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연식 할인은 얼마나 되는지, 전기차는 얼마를 내는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연납 할인까지 챙기세요.

세금자동차세
첫차 비용 계산하기

자동차세는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는 지방세입니다. 운전을 안 해도, 주차만 해놔도 부과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차가 새것일수록 세금이 많습니다. 내 차가 얼마를 내는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지방세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1~1,600cc: cc당 140원
  • 1,601cc 이상: cc당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본세의 30%)가 추가됩니다. 실제 납부액 = 본세 + 지방교육세(본세 x 0.3)입니다.

주요 배기량별 연간 자동차세 (신차 기준)

자주 물어보는 배기량별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모두 지방교육세 포함 금액입니다.

  • 998cc (모닝): 998 x 80 x 1.3 = 103,792원
  • 1,353cc (아반떼 1.4): 1,353 x 140 x 1.3 = 246,246원
  • 1,598cc (투싼 1.6T): 1,598 x 140 x 1.3 = 290,836원
  • 1,998cc (쏘나타 2.0): 1,998 x 200 x 1.3 = 519,480원
  • 2,497cc (그랜저 2.5): 2,497 x 200 x 1.3 = 649,220원
  • 2,997cc (제네시스 3.0T): 2,997 x 200 x 1.3 = 779,220원

배기량이 1,600cc를 넘는 순간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기 때문에, 1,598cc와 1,998cc 사이에 세금 차이가 큽니다.

연식별 경감 —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든다

차량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예시: 1,998cc 차량 (신차 기준 519,480원) • 3년차: 493,506원 (5% 경감) • 5년차: 441,558원 (15% 경감) • 7년차: 389,610원 (25% 경감) • 10년차: 311,688원 (40% 경감) • 12년차 이후: 259,740원 (50% 경감, 최대)

10년 넘은 차는 신차 대비 절반만 내는 셈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별도 정액으로 과세됩니다.

  • 전기차: 연간 본세 130,000원 + 지방교육세 39,000원 = 169,000원
  • 하이브리드: 내연기관과 동일 (배기량 기준 과세)

2,000cc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자동차세만 연간 35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약 4.6%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납 할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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