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는 지방세입니다. 운전을 안 해도, 주차만 해놔도 부과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차가 새것일수록 세금이 많습니다. 내 차가 얼마를 내는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지방세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1~1,600cc: cc당 140원
- •1,601cc 이상: cc당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본세의 30%)가 추가됩니다. 실제 납부액 = 본세 + 지방교육세(본세 x 0.3)입니다.
주요 배기량별 연간 자동차세 (신차 기준)
자주 물어보는 배기량별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모두 지방교육세 포함 금액입니다.
- •998cc (모닝): 998 x 80 x 1.3 = 103,792원
- •1,353cc (아반떼 1.4): 1,353 x 140 x 1.3 = 246,246원
- •1,598cc (투싼 1.6T): 1,598 x 140 x 1.3 = 290,836원
- •1,998cc (쏘나타 2.0): 1,998 x 200 x 1.3 = 519,480원
- •2,497cc (그랜저 2.5): 2,497 x 200 x 1.3 = 649,220원
- •2,997cc (제네시스 3.0T): 2,997 x 200 x 1.3 = 779,220원
배기량이 1,600cc를 넘는 순간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기 때문에, 1,598cc와 1,998cc 사이에 세금 차이가 큽니다.
연식별 경감 —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든다
차량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예시: 1,998cc 차량 (신차 기준 519,480원) • 3년차: 493,506원 (5% 경감) • 5년차: 441,558원 (15% 경감) • 7년차: 389,610원 (25% 경감) • 10년차: 311,688원 (40% 경감) • 12년차 이후: 259,740원 (50% 경감, 최대)
10년 넘은 차는 신차 대비 절반만 내는 셈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별도 정액으로 과세됩니다.
- •전기차: 연간 본세 130,000원 + 지방교육세 39,000원 = 169,000원
- •하이브리드: 내연기관과 동일 (배기량 기준 과세)
2,000cc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자동차세만 연간 35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약 4.6%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납 할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