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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법 — 배기량·연식별 정리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차의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연납 할인은 얼마나 되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4-03

🧮 첫차 비용 계산하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운전을 안 해도' 차를 갖고 있기만 하면 부과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서 고지서가 나오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는 배기량(cc) 구간에 따라 cc당 세액이 달라집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1~1,600cc: cc당 140원
  • 1,601cc 이상: cc당 200원

예를 들어 1,998cc 차량의 연간 자동차세 본세는 1,998 x 200 = 399,6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본세의 30%)가 더해져서 실제 납부액은 399,600 + 119,880 = 519,480원이 됩니다.

1,598cc 차량이라면: 1,598 x 140 = 223,720원 + 지방교육세 67,116원 = 290,836원입니다.

연식에 따른 경감 (차령 공제)

자동차세는 차량이 오래될수록 매년 5%씩 줄어들며,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 최초 등록 후 1~2년: 경감 없음 (100%)
  • 3년차: 5% 경감 (95%)
  • 4년차: 10% 경감 (90%)
  • 5년차: 15% 경감 (85%)
  • ...
  • 12년차 이후: 50% 경감 (최대)

앞의 1,998cc 예시에서 10년 된 차라면: 519,480원 x 60% = 311,688원 정도가 됩니다.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일수록 자동차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연납 할인 — 1월에 내면 절약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납 할인율은 약 4.6%입니다 (2월 이후에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 1월 연납: 약 4.6% 할인
  • 3월 연납: 약 3.8% 할인
  • 6월 연납: 약 2.5% 할인
  • 9월 연납: 약 1.3% 할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의 자동차세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전기차: 연간 130,000원 (정액) + 지방교육세 39,000원 = 169,000원
  • 하이브리드: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 과세

2,000cc급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가 전기차로 바꾸면, 자동차세만 연간 35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계속되면 번호판 영치(압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납 사실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차를 중간에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 일수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차를 팔면, 1~6월분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시 자동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환급 여부는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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