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운전을 안 해도' 차를 갖고 있기만 하면 부과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서 고지서가 나오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는 배기량(cc) 구간에 따라 cc당 세액이 달라집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1~1,600cc: cc당 140원
- •1,601cc 이상: cc당 200원
예를 들어 1,998cc 차량의 연간 자동차세 본세는 1,998 x 200 = 399,6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본세의 30%)가 더해져서 실제 납부액은 399,600 + 119,880 = 519,480원이 됩니다.
1,598cc 차량이라면: 1,598 x 140 = 223,720원 + 지방교육세 67,116원 = 290,836원입니다.
연식에 따른 경감 (차령 공제)
자동차세는 차량이 오래될수록 매년 5%씩 줄어들며,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 •최초 등록 후 1~2년: 경감 없음 (100%)
- •3년차: 5% 경감 (95%)
- •4년차: 10% 경감 (90%)
- •5년차: 15% 경감 (85%)
- •...
- •12년차 이후: 50% 경감 (최대)
앞의 1,998cc 예시에서 10년 된 차라면: 519,480원 x 60% = 311,688원 정도가 됩니다.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일수록 자동차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연납 할인 — 1월에 내면 절약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납 할인율은 약 4.6%입니다 (2월 이후에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 •1월 연납: 약 4.6% 할인
- •3월 연납: 약 3.8% 할인
- •6월 연납: 약 2.5% 할인
- •9월 연납: 약 1.3% 할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의 자동차세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전기차: 연간 130,000원 (정액) + 지방교육세 39,000원 = 169,000원
- •하이브리드: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 과세
2,000cc급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가 전기차로 바꾸면, 자동차세만 연간 35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