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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부담금 2026 총정리 — 대상·금액·납부 방법

경유차를 보유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대상 차량, 부과 금액, 감면 조건, 납부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세금경유차
연료비 비교 계산기로 경유 vs 가솔린 비교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 외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별도 비용이 부과됩니다. 줄여서 환경부담금이라고 부르며, 경유차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가솔린차나 전기차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경유차 오너만 내는 추가 비용입니다.

환경부담금 대상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만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 • 경유 승용차 • 경유 SUV • 경유 밴·화물차

부과 제외: •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차량 • 전기차, 수소차 •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일부 감면)

중고차를 구매할 때 경유차라면 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부과 금액은 얼마인가

환경부담금은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본 부담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량별 기본 부담금 (반기 기준): • 2,000cc 이하: 약 37,500원 • 2,000cc 초과: 약 50,000원

연간 2회 부과(3월, 9월)되므로 연간 금액은: • 2,000cc 이하: 약 75,000원/년 • 2,000cc 초과: 약 100,000원/년

여기에 지역별 부과 계수(수도권 1.0~1.2, 비수도권 0.7~0.8)와 차령 경과에 따른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오래된 경유차일수록 오염물질 배출이 많다고 보아 경감률이 낮거나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 환경부담금이 감면됩니다.

  •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완료 시 감면 (최대 면제)
  • 장애인 소유 차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감면
  •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일부 감면
  • 자동차 말소 등록: 폐차한 경우 해당 분기부터 면제

특히 DPF를 부착하면 환경부담금뿐 아니라 수도권 운행제한에서도 제외되므로, 오래된 경유차 오너는 DPF 부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DPF 장착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과 미납 시 불이익

환경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납부
  • 은행 CD/ATM 납부
  • ARS 전화 납부
  • 가상계좌 이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연납 제도도 있어서,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약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과 별도로 환경부담금도 따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유차 유지비에서 환경부담금의 비중

경유차 연간 유지비에서 환경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다른 비용과 합산하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00cc 경유 SUV 기준 연간 세금성 비용: • 자동차세: 약 520,000원 • 환경개선부담금: 약 100,000원 • 합계: 약 620,000원

같은 배기량 가솔린 SUV는 자동차세 520,000원만 내면 되므로, 연간 약 1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비슷해진 현재 상황까지 고려하면, '경유차가 유지비가 싸다'는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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